예상금액 조회하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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건설근로자공제회 퇴직공제금은 일정 기간 이상 건설 현장에서 일한 근로자가 퇴직 후 수령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.
공제일수가 252일 이상이고, 퇴직 후 1년이 지났거나 만 60세 이상인 경우 신청할 수 있으며, 신청은 온라인, 모바일 앱, 방문, 우편 등 다양한 방식으로 가능합니다.
예상 수령액은 적립일수와 공제부금을 기준으로 하며, 공제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. 지금 바로 확인해보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