출산육아 급여 신청하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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배우자 출산휴가는 근로자가 배우자의 출산을 이유로 사용하는 유급휴가로, 출산일로부터 120일 이내 신청이 가능합니다.
총 10일의 휴가를 3회로 나누어 사용할 수 있으며, 사용 후 고용보험을 통해 급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.
급여는 통상임금 100%를 기준으로 산정되며, 2025년 기준 1일 상한액은 83,000원, 최대 166만 원까지 지급됩니다.
위 버튼을 통해 공식 신청 페이지로 이동해 정확한 자격과 절차를 확인해보세요.